워킹홀리데이 비자란, 일본의 관광비자로 관광취업 사증협정 체결국가의 청소년이 그 여행경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도록 단기간의 부수적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청소년들에게 협정 체결국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보다 깊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구제감각을 기르고, 세계 젊은이들에게 상대국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간의 상호이해 및 교류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보다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하고자 1999년 4월부터 양국간의 워킹홀리데이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연간, 일본정부는 심사를 통과한 3,600명에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하였습니다. 2008년 4월 21일에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젊은이들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여 2009년부터 7,200명, 2012년에는 1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일본대사관에 직접 혹은 당관에서의 사증신청이 인정되어 있는 지정여행업자 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 신청자로부터의 복수 신청은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① 사증신청서 (소정양식 : [한국어] [한국어(기입 예)] [영어] [영어(기입 예)], 사진부착)
※ 사진 : 대강 가로 4.5cm(또는 3.5cm) × 세로 4.5cm.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② 이력서 (소정양식,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③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④ Working-Holiday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영어로 작성한 자는 영어능력입증자료(TOEFL,TOEIC,영어권의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는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 입증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⑤ 조사표 (소정양식, 일본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이 서명해 주십시오.)
※①~⑤의 서류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⑥ 기본증명서
⑦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증 (앞, 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⑧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 하는 자료 (졸업증명서 등)
※ 1.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자(교환유학, 단기유학 등을 포함)는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2.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경우로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언어로 쓰여진 증명서인 경우, 번역을 첨부해 주십시오.(공증된 것)
⑨ 귀국 하기 위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과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 (1인 : 280 만원 정도)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 발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3개월분)
※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인 계좌(통장)가 아니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은행 발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3개월분)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부양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⑩ 여권복사 (신분사항 란 및 지금까지 일본으로의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 전부)
※ 아래 ⑪의 자료에 있어서 만 18세 이후 90일이상의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는, 도항처를 불문하고, 해당하는 사증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⑪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생 후 현재까지의 기간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개명 등을 했을 경우, 개명 전후의 모든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①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가능)
② 일본어능력입증자료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LP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③ 엽서 또는 봉투(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만 해당됨. 엽서에 주소, 우편번호, 이름을 기재한 후, 필요한 금액의 우표를 부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를 적절하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분이 되므로, 신청시에는 필요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필요사항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 분기 | 접수 기간 | 발표 기간 |
제 1사분기 | 2월 초 | 3월 초 |
제 2사분기 | 4월 말 | 5월 말 |
제 3사분기 | 7월 말 | 8월 말 |
제 4사분기 | 10월 준순 | 11월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