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안내

○ 비자구분

  • 1유학비자
     : 고등교육기관에 해당되는 학교에 입학하는 조건으로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1년 또는 2년 단위로 경신하여 학업을 마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2단기비자
    : 90일 이내의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관광비자로 출국하게 됩니다. 
  • 3워킹홀리데이 비자
    : 워킹비자를 취득한 후,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최대 1년> 까지 연수가 가능합니다. 

○ 어학연수 절차 

  • 1학교 상담 및 선택 

오랜 유학 컨설팅업무 경험으로 학생 개개인의 학업 스타일을 고려한 성공적인 유학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1 유학 플랜 신청하기
  - 희망 조건에 따른 학교 상담 및 선택
  - 학교 TO 확보하기 [ 선고료 납부] 

  • 1서류준비 및 입학원서 작성, 접수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서류 안내 및 서류 작업 대행으로 100% 비자 합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학비자 서류 안내 / 준비
  - 서류 번역 및 원서 작성
  - 입학원서 및 비자서류 접수

  • 1비자신청 및 결과 확인 / 비자 발급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서류 안내 및 서류 작업 대행으로 100% 비자 합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비자 결과 확인 / 결과 통보
  - 학비 납입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도착 / 비자 발급 신청(1 ~ 2일 소요)

  • 1출국 준비 / 출국

일본 출국 시 유의사항 및 전반적인 일본 생활에 필요한 모든 서포트는 NHK유학원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 출국 오리엔테이션 [출국 준비 및 유의사항 안내]
  - 숙소 안내 / 수속
  - 항공 예약 / 발권
  - 출국 

○ 비자 심사 기준 

  • 1. 재정능력확인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재정능력을 평가하여 충분히 유학생활이 가능한지를 판단합니다. 재정적인 능력 확인은 보증인의 직업증명서, 세금증명서, 잔고증명서 등으로 판단하게 되며 만약 재정능력이 부족하다 판단될 때에는 비자가 불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2. 구비서류의 타당성
    구비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비자가 불허될 수 있으며, 원서에 기입되는 내용이 허위기재로 확인될 시에도 비자 불허의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 3. 유학 사유의 타당성
    유학을 신청한 본인의 수학 사유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하며,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비자발급의 여부를 결정하므로 과거 행적 및 앞으로의 포부를 논리 정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4. 연령 또는 최종학교 졸업 년도
    나이가 많다거나 최종학교 졸업 년도가 오래되었다고 하여 무조건으로 비자 발급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학생들에 비해 비자 심사가 엄격해지므로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정확해야 하며, 모든 구비서류를 하나도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